철거 통보받고 보상 못 받으면
수천만원 손해! 지금 확인하세요
점포철거비 지원 신청기간
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 필수
재개발 조합의 철거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보상 협의가 시작되며, 권리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4개월분 영업손실보상과 실제 철거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 기간 경과 시 보상액이 대폭 감소하거나 수령 불가할 수 있으니 즉시 조합 또는 구청 재개발과에 문의하세요.
점포철거비 지원 FAQ
1. 무허가 건물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?
• 건물이 무허가라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영업 중이었다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핵심 증빙자료입니다.
2. 보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•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며, 협의 완료 후 통상 1~3개월 내 지급됩니다.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3. 계약서가 없어도 보상 가능한가요?
•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증, 전기·수도 요금 납부내역, 매출 증빙, 이웃 상인 확인서 등으로 실제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즉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.
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재개발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권리신고 -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(부가세 신고서, 신용카드 매출), 간판 및 시설물 설치비용 영수증을 제출합니다. 권리신고 기간 내 미제출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즉시 진행하세요."
신청절차 2
"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실시 - 영업 규모, 매출액, 임대료, 영업 기간, 간판·인테리어 등 시설물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. 이때 최대한 많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보상액 산정에 유리하므로 평가 전 준비가 핵심입니다."
신청절차 3
"보상액 협의 및 계약 체결 -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에 동의하면 계약 후 지급받고, 불만족 시 이의신청 또는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. 협의 시 변호사나 보상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정당한 보상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"
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점포철거비 보상을 최대한 받으려면 영업 사실과 손실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입니다. 특히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매출 증빙은 보상액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 간판·인테리어 설치비용 영수증이 있으면 실제 철거비용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.
1.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
•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. 계약서에 임대료,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미등록 사업자나 계약서 분실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확인서, 부동산 중개사무소 계약서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2. 매출 증빙 자료 (최근 3년)
• 부가가치세 신고서, 신용카드 매출 내역,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, 통장 입금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. 매출액이 클수록 영업손실보상(4개월분)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모든 매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. 간이과세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출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3. 간판 및 시설물 설치비용 증빙
• 간판 제작·설치 영수증,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및 계약서, 냉난방기·주방기기 등 설비 구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이 서류들이 있으면 영업손실보상과 별도로 실제 철거비용을 추가 보상받을 수 있어 총 보상액이 크게 증가합니다. 영수증 분실 시 카드 내역이나 업체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