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금 신청 안하면 손해!
고령자 고용 1인당 최대 240만원!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기간
분기별 신청, 놓치면 다음 분기까지 대기
현재 상시 접수 중이며, 정년 연장·폐지 또는 재고용 후 분기별로 신청 가능합니다. 1분기라도 늦어지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용 즉시 신청이 필수입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 FAQ
1. 정년을 몇 세로 연장해야 지원받나요?
•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. 기존 정년이 60세 미만이었다면 연장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2. 재고용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•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. 재고용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.
3.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•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, 대기업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절차
신청절차 1: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실시
"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합니다. 또는 정년퇴직자와 1년 이상 재고용 계약을 체결합니다."
신청절차 2: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서류 준비
"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 접속하여 사업주 로그인 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. 취업규칙 개정서류,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을 준비합니다."
신청절차 3: 분기별 신청 및 지급 확인
"분기가 종료된 후 해당 분기 고용 유지 실적을 증빙하여 신청합니다. 심사 후 승인되면 분기당 3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."
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.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세요. 특히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된 서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1. 취업규칙 개정 관련 서류
• 정년 연장 또는 폐지가 명시된 취업규칙 개정본,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또는 노동조합 합의서, 고용노동부 신고필증 사본
2. 고용 증빙 서류
• 고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원본, 분기별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, 4대보험 가입증명서(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)
3. 사업장 확인 서류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증명서,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서(해당 시), 통장사본(지원금 입금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