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급여 절반만 받고 끝내셨나요?!
남은 금액의 50%, 지금 신청하세요!
취업성공수당 신청기간
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확인 즉시
12개월 고용 유지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. 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취업성공수당 FAQ
1. 구직급여를 다 받는 게 유리할까요?
• 조기 재취업으로 수당을 받으면 구직급여 잔액의 50%를 일시금으로 받고, 동시에 새 직장에서 월급도 받게 됩니다. 경력 단절 기간도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.
2. 계약직도 12개월 근무 인정되나요?
• 계약직이어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계약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.
3. 중도 퇴사 시 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?
• 12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이미 지급받은 취업성공수당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신중한 취업 결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
취업성공수당 신청절차
신청절차 1
"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합니다.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90일 이내에 취업해야 합니다. 대기기간 7일은 제외됩니다."
신청절차 2
"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합니다.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, 중간에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."
신청절차 3
"12개월 근무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워크넷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 재직증명서와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를 준비하세요."
취업성공수당 신청 필수서류 안내
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면 12개월 고용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을 업로드하거나, 고용센터 방문 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.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세요.
1. 재직증명서
•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로, 입사일과 재직 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. 12개월 이상 근무 사실을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.
2.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
•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하며, 워크넷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3. 본인 신분증
•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니 준비하세요.